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해 검사를 못받는 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양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제도 미비점이 보완돼 국민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원활한 정책수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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