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안전 독점적 규제·감시 한계 노출”
광주시와 전남도는 원전안전에 대한 규제·감시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신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신고리 3호기 가동 전 검사 중 원전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위 비파괴검사 자료를 원안위에 확인 요청하는 과정에서 검사 오류가 확인됐다.
이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문제를 제기해 오류가 밝혀진 것으로, 국내 원전 안전에 대한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의 허술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양 시·도는 “광주·전남 상생협력을 통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전문기관 감시기구 확대가 필요하고, 원안위의 독점적 규제·감시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면서 “시·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꼭 봐야할 주요뉴스
[르포]"정부가 보조금 퍼붓는데 어떻게 버티나" 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