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도봉구 광진구 등 25개 자치구 여름철 공공 및 민간건물 에너지 절약 단속...성북구,전 가정 대상으로 ‘우리동네 절전왕’ 선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빌딩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정부가 계약전력 100KW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피크시간대(10~낮 12시,오후 2~5시) 실내 냉방온도(26℃), 상가들의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

민간 부문의 무분별한 냉방전력 소비를 제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초구는 6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거나 실내 냉방온도 26℃를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한다.

구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1회 적발시에는 경고장을 발부, 그 다음 적발시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이 누적·부과된다.


구는 대규모 상권이 밀집한 강남역 일대를 월 1회 이상 서초구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무분별한 냉방전력 소비를 제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하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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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여름철 다가오는 전력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절전이 정답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과 민간건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모든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등에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할 경우 단속을 한다.


광진구는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운동에 앞장서기 위해 ▲ 부서별 에너지지킴이를 지정해 사무실 온도 수시 확인 ▲ 중식시간 사무실 조명 및 컴퓨터 전체 소등 ▲ 퇴근이후 소수인원 근무 시 사무실 1/2 소등 ▲ 에너지 절약을 위한 복장 간소화 등을 실시해 에너지절약 실천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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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북구가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를 발굴,널리 보급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절전왕’을 모집·선발한다.

이에 따라 성북구에 거주하는 1 ~ 5인 이상의 가정 중 가족 수 별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전기 사용량이 가장 적은 3가정, 총 15가정을 ‘우리동네 절전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31일까지.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 구정소식-구정안내에 게재된 참가신청서를 작성, 성북구청 환경과로 팩스(☎ 02-2241-6551) 또는 우편, 인편, 이메일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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