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라운지]운전자와 말하다 車사고死 "동승자 과실 인정 안돼"外
가수 최성수씨 13억원대 사기 혐의 피소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박준용 기자] 운전자가 동승자와 대화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동승자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운전자의 전방 주시 부실에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조기열 판사는 동승자인 A씨의 유족 이모씨 등이 동부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8월26일 윤모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밤낚시를 하는 가는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충북 청주시의 한 저수지 앞 도로에서 윤씨는 A씨와 얘기를 하다 앞을 확인하지 못하고 바위와 야산 턱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이 저수지로 전복되면서 A씨는 익사했다.
이에 A씨 가족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동부화재는 그러나 동승자인 A씨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느라 사고가 발생했다며 감액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에 대해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윤씨의 직장상사로서 밤낚시를 권유한 점을 볼 때 보험사의 책임을 감액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며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한편 히트곡 '풀잎사랑','남남'을 불렀던 가수 최성수(55)씨는 아내와 함께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투자 명목으로 최씨 부부에게 13억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최씨와 최씨 아내 박모(53)씨를 고소했다.
그는 최씨 부부가 현대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대표작 '스폿 페인팅' 시리즈 작품 가운데 하나를 통해 빚을 갚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돈을 갚을 방법을 A씨와 협의하는 과정인데 갑자기 고소돼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에 배당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최씨의 아내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가수 김인순(인순이ㆍ58)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 부부는 당시 김씨에게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와 '플라워'를 주겠다고 했지만, 작품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자 김씨가 박씨를 고소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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