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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맨→한화맨' 이직…정부가 위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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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2천~6천만원씩 지급
정부, 세금으로 1000억 챙겨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주연 기자, 김혜민 기자] "위로금의 30%를 세금으로 떼간다네요. 나라 곳간만 채워주는 꼴이 됐습니다."
삼성-한화 간 '빅딜'로 최근 한화로 옮겨 간 삼성그룹의 화학ㆍ방위사업 4개 계열사 직원들이 때 아닌 '세금' 문제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삼성맨'에서 '한화맨'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받은 위로금 가운데 30% 이상을 세금으로 '헌납(?)'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들 직원들에게 걷어갔거나 걷어 갈 세금이 무려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토탈ㆍ삼성종합화학ㆍ삼성테크윈ㆍ삼성탈레스 등 삼성에서 한화로 사명이 변경된 삼성 계열사 4곳의 전(全) 임직원 8200여명에게 지급된 위로금 총액은 331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30일 한화테크윈으로 사명이 바뀐 삼성테크윈은 전체 임직원 4700명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각 4000만원씩 개인통장으로 송금했다. 사측이 지급한 금액은 모두 1880억원에 이른다. 한화탈레스(옛 삼성탈레스) 역시 같은날 직원 1700명에게 1인당 2000만원씩, 총 340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앞서 지난 4월 말 먼저 사명변경을 한 한화토탈(옛 삼성토탈)은 평균 6000만원, 한화종합화학(옛 삼성종합화학)은 평균 5500만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한화토탈 직원이 1500명, 한화종합화학이 350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2개 회사가 지급한 위로금은 대략 1090억원(900억원 + 192억원)이다. 4개사 임직원 8200여명에게 지급한 위로금을 모두 합하면 331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위로금을 받아든 직원들 상당수가 '액수'가 아닌 또 다른 문제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다름아닌 '세금' 문제다.

1인당 평균 6000만원씩 지급 받은 한화토탈의 한 직원은 "분명 6000만원 정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내 통장에 찍힌 금액은 4700만원대 였다"며 "(위로금 대비)20%가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낸 셈"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실제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은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 20%와 주민세(소득세의 10%) 2%을 합한 22%의 세금(726억원)이 원천징수 된다. 회사가 6000만원을 지급했다면, 이 금액의 22%에 해당하는 1320만원이 세금으로 빠진 후 468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위로금 총액이 대략 33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중 22%인 726억원이 국고(세금)로 들어간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기타소득은 다음해 5월 본인의 또 다른 소득(근로자의 경우 연봉)과 합해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다.

종소세는 개개인의 연봉과 위로금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6~38%, 5단계)을 적용받는다. 삼성 4사 직원들의 연봉과 위로금을 합할 경우 대부분의 직원이 과세표준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에 해당돼 35%의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에 의뢰한 결과, 종소세 신고시 대략 위로금의 10%를 세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럴 경우 위로금 3300억원 중 10%에 해당하는 330억원이 또 다시 세금으로 빠져 나간다. 원천징수시 미리 떼간 726억원과 합하면 총 1050억원 가량이 정부의 곳간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위로금 총액(3300억원)의 30%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 때문에 강제로 사명이 변경된 삼성 임직원들이 위로를 받은게 아니라 '정부가 위로받았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삼성 4사의 한 직원은 "정부가 이렇게 많은 돈을 뜯어갈 줄은 몰랐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우리보다는 정부가 위로받은 꼴이됐다는 웃지못할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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