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범죄혐의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에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 계열사 날(NARL)을 시세보다 3133억원이나 웃돈을 주고 주당 10달러(1조3700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사장은 이 계약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자 "날을 평가 가치의 80% 금액에 샀다"며 실제와 다른 계약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이 사들인 날은 5년 만에 '부실 덩어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날에 대해 "조업 설비가 노후화돼 고장이 잦았고, 하베스트가 인수한 이후 적자가 나더라도 배당해왔기에 투자 재원이 없다"고 평했다. 결국 매입 5년 뒤인 지난해 8월 석유공사는 날을 1000억원에 팔았다. 1조원 이상 매각 손실을 남긴 채였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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