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는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석유공사는 NARL을 인수할 당시 평가시세보다 3133억원 더 비싼 가격인 1조3700억원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NARL은 매년 적자가 누적돼 부실규모가 커졌고, 지난해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329억원에 매각해 국고손실 논란을 가중시켰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인수를 추진해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 전 사장은 6월1일과 22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강 전 사장은 "국가 경제를 고려한 경영적 판단"이라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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