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19일 여수시 소라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화물차량 음주사망사고(혈중알콜농도 0.163%)를 계기로, 그 동안 만연되었던 화물차의 음주운전, 난폭운전, 불법개조·과적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로 교통안전 확보를 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이 불법운행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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