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재외국민 소득세 판정기준 완화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재외동포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거주자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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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막는 차원에서 거주자 판정 기준을 기존의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에서 '2년 중 183일 이상 체류'로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1년 중 183일(6개월) 이상 체류'로 재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OECD 국가 등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183일 룰은 통상 1년 중 183일 체류를 뜻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감소와 입국 기피 등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로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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