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기술개발사업비를 허위로 타내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에 쓴 혐의(사기)로 서울대 수학과 전모(63)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전 교수의 회사 대표를 맡은 구모(44)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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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전 교수 등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1년말부터 약 반년 간 중소기업기술진흥정보원으로부터 비용을 받아 'CDMA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용 지능형 분배기'를 개발하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전 교수 등은 정부 출연기관에서 받은 돈을 기술개발 목적이 아니라 회사운영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세금계산서 , 연구원 고용 서류를 허위로 써 개발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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