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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男, 모텔 출입객들에 "'불륜' 알리겠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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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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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텔에 드나드는 차량에 적힌 연락처를 적어 두었다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투숙객 A(37·여)씨의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었다며 A씨에게 2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실제로 몰카를 찍지 않고 아무 차량이나 골라 전화번호만 적어 두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과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생활비가 필요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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