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男, 모텔 출입객들에 "'불륜' 알리겠다" 협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텔에 드나드는 차량에 적힌 연락처를 적어 두었다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투숙객 A(37·여)씨의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었다며 A씨에게 2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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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김씨는 실제로 몰카를 찍지 않고 아무 차량이나 골라 전화번호만 적어 두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과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생활비가 필요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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