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과거에는 최저임금 80~90% 수준 지급…올해부터는 100% 지급 대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예전에는 80~90% 수준의 임금 지급이 가능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버스회사 배차업무를 담당했던 소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소씨는 2008년 1월부터 배차업무를 담당하다 2011년 2월 퇴직했다. 소씨는 회사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예전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만 근무를 하게 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이 가능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 보일러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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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쟁점은 소씨 업무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한 게 정당한지 여부다. 법원은 소씨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일반근로자와 비슷한 노동강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낮은 업무형태로 할 것이므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이 가능한 대상인지는 판단이 엇갈렸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2011년 12월까지는 최저임금 80% 지급 대상이었다. 시행령이 개정된 뒤 최저임금 90% 적용 대상이 됐고, 이 규정은 2014년 연말까지 유지됐다.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대상으로 바뀌었다.


소씨가 업무를 했던 당시는 최저임금 80%가 적용된 시기였다. 1심은 회사가 소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933만원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소씨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일반 근로자의 80%라고 판단해 미지급액을 124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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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씨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100%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원고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서 “(원심이) 최저임금액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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