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에 대한 거래소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정자문인도 16개사에서 51개사로 확대된다. 인수업무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가운데 거래소 회원사는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특례상장 제도는 내달 6일부터 실시한다. 이는 지정자문인 선임 없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거래소가 기술성, 공시 능력, 경영 투명성 등을 심사해 상장을 승인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를 통한 코스닥 이전 활성화도 추진된다. 거래소는 코스닥에 상장된 스팩이 코넥스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상장심사를 신속이전상장 수준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 영업이익이 있고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을 시현한 코넥스 기업에 한해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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