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착오매매 구제제도' 4분기 도입 계획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금융투자상품 동시 가입시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비롯해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결과(4월21일~5월7일)를 통해 다수의 펀드 동시 가입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여러개 펀드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각 상품마다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업계 건의에 따른 조치다.

펀드 투자자는 그간 일반투자자 정보확인서, 투자자정보 분석결과표 등 서류를 펀드 가입때마다 작성해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작성서류와 투자권유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동 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3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착오거래 구제제도도 도입한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예상손실액 100억원을 초과하고 일시적인 착오거래가 명백한 경우 별도의 신청에 따라 거래소가 직권으로 사후구제를 해주고 있으나 주식시장에는 이 같은 구제제도가 없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 가격제한폭 30% 확대로 착오매매에 따른 대규모 손실 위험이 현재보다 커질 우려가 있다"며 "현물 주식시장에도 착오거래와 관련한 구제제도를 오는 4분기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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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재광고 심의 규제도 개선한다. 금융투자협회 심사를 받은 광고를 유효기간 경과 후에 재광고 하는 경우에는 증권사 자체 심사로 대체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이 없는 시황 등 단순정보는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대상 광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광고에 대한 사전규제가 과도해 합리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해 오는 3분기까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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