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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비방글' 40대 전도사 징역 1년…이유보니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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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이하늬.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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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하늬(29)를 비방·협박하는 글을 트위터에 290여차례 올린 40대 교회 전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하늬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접근할 길이 없어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교회 전도사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19일부터 같은해 6월까지 모 대학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이하늬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했다.

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해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이하늬의 머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글을 비롯해 23차례에 걸쳐 협박성 글을 올렸다.

A씨는 2006년부터 이하늬를 좋아하다가 2009년 12월 이하늬의 공연을 보고 더욱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됐으나 접근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 이 같은 글을 올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이 게시글에 대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글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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