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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못한 퇴직자, 이달 말까지 종소세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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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연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과 5월 재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퇴직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환급을 받아야 한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작년 퇴직자가 본인이 재정산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직했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퇴직자가 재정산 대상자로서 누락한 소득공제가 없다면 재정산만 신청해도 된다. 재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면 누락한 공제만 신청해야 하며, 누락한 공제마저도 없다면 굳이 6월 종소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니던 회사가 재정산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퇴직 당시 회사로부터 발급받았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경우 이중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2013년 연간 퇴직소득원천징수지급조서를 제출한 퇴직자가 205만2708명, 2014년 ‘이직자 등 중복신고자’가 142만 명임을 감안할 때 작년에 재취업을 못한 퇴직자가 최소 100만 명이 넘고 이들 중 수십만 명은 재정산 대상자로 추산된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입법에 따른 재정산 당시 국세청이 퇴직자가 재직했던 회사에게 '퇴직자의 연말정산도 재정산하라'고 권고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촉박한 일정 때문에 상당수 회사가 2014년 퇴직자에 대한 재정산을 해주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도 6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 퇴직 당시 약식 연말정산으로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2013년 중 퇴직자로 추가 환급을 받았던 135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환급액은 57만원, 최고 환급액은 525만원에 달했다. 올해는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평균 환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6월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바쁘거나 어려워서 혼자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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