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부실공사 OUT!…주민참여감독제 시행 기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하천과 도로, 상하수도 관련 사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가 감독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어 “개정안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감독 대상 공사에 대해 감리자가 있더라도 주민참여 감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공사의 상한 금액을 20억원 이하인 공사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앞으로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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