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보좌관, 음주상태로 차 몰다 국회 정문서 잡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국회 정문을 나서려던 국회의원 보좌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보좌관 황모(47)씨를 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근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D
경찰 관계자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국회의사당 내부에 주차해 놓았던 차를 몰고 도로로 나서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당시 황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