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증 발급시 열 손가락 지문날인 합헌"
지문정보 다른 신원확인 수단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수집 보관 활용 등 입법개선 노력은 필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 등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들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명(합헌)대 3명(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에는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헌재는 “지문정보가 유전자, 홍채, 치아 등 다른 신원확인수단에 비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일정한 범위의 범죄자나 손가락 일부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열 손가락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그 정확성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국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문정보의 수집·보관·활용에 있어서도 그 목적과 대상, 범위, 기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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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위헌을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수사목적을 위하여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설령 범죄수사 등의 목적을 위해 지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수집범위나 인적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과도하게 수집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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