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영업시설물 내·외부에 '운영자 사진 게시'로 타인 운영 원천 차단..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으로 시민 감시 가능해져 ... 운영자증명서 게시 안 할 경우 “삼진 아웃”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로상 구두박스 거리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남일대에서 구두박스(보도상영업시설물 중 하나) 운영권이 1억원이 넘는 가격에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구두박스 불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를 들고 나왔다.

조상호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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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4)이 구두박스와 같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불법 전매?전대행위 근절을 위해 본인 사진이 첨부된 운영자증명서 게시를 의무화, 운영자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및 위반벌점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은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보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가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 강남일대와 같이 목이 좋은 곳에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운영권 불법매매 시장이 크게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운영자 외 추가로 운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 1명을 지정, 운영자증명서 상에 등록, 허가받은 운영자의 사진이 부착된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의 내?외부에 각각 게시(현행은 내부에만 게시), 일반 시민에 의한 상시 감시체제가 가능토록 한다.


또 운영자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시장이 정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운영자 증명서를 시설물의 내?외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벌점부과 기준을 현행 10점에서 40점으로 대폭 강화, 3회 적발 시 누적벌점 120점 초과로 자동 허가취소 되도록 함으로써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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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불법 전매?전대행위가 전혀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본래 취지대로 순수생계형 운영자를 위한 공공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총 2297개(가로판매대 1121개, 구두수선대 1176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조 의원이 발의할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 개정안은 6월22일부터 개최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260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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