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풀무원 불매운동' 단체 움직임…무슨 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식품 기업인 '풀무원'이 때아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들이 "법안 발의자인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설립한 풀무원 제품의 불매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
20일 국회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원 의원은 지난 15일 의료행위와 관련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박탈하고, 영구 퇴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일부 의사들은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가정하고 면허박탈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은 원 의원이 식품기업 풀무원의 창업주 일가인 만큼, 풀무원 제품을 불매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AD
지난 18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새 의사들 사이에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발의한 원 의원이 풀무원의 창업주이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의 불매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원 의원이 원경선 풀무원농장 창업주의 장남인 것은 맞지만 오래전에 지분을 모두 정리해 현재 풀무원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로 불똥이 튀는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