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법원에 낸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 전 회장이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이 무효하다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2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38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노 전 회장의 행보에 반발해 지난 4월19일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권한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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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 전 회장은 같은 달 27일 불신임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 전 회장이 시도했던 의사협회 회장 복귀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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