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개발도상국이 EDCF을 투입하는 사업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면 EDCF 금리를 낮춰주는 사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원되는 EDCF 사업에 대한 금리우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향후 9월 이전에 지원된 EDCF 사업 중 아직 발주되지 않은 경우도 이자를 감면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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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금액 중 국내 중소기업이 20% 이상을 수주한 사업이거나, 국내 중견기업이 50% 이상 수주한 사업이 금리우대 대상이다.

새로운 금리우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 베트남의 '정부통합 전산센터 구축사업'과 스리랑카의 '고체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 캄보디아의 살라타온댐 개발사업' 등 50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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