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담배와 폐암, 필연적 인과관계 없어"
담배사업법 합헌, 간접흡연 해석 논란…외국 담배회사, 담배가 폐암 일으킨다고 밝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담배와 폐암 사이에 필연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담배사업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담배사업법에 대해 흡연피해자와 의료인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직접 흡연자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간접흡연자 청구는 각하했다고 11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폐암 투병 중인 흡연자와 임산부, 미성년자, 의료인들로서 담배사업법이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담배사업법은 담배 성분 표시나 경고문구 표시, 담배광고 제한 등 여러 규제를 통해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로 인해 간접흡연이 발생하는 이상 흡연자들이 타인의 흡연행위로부터 완벽히 차단될 수 없다”면서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모든 국민은 담배사업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은 소수의견에 그쳤다.
한편 대표적인 ‘금연전도사’인 박재갑 전 국립암센터 원장 등은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담배와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이미 의학적 및 역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면서 “심지어 외국 담배회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담배가 폐암을 비롯한 많은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밝히고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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