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양 모 농협 조합장 A(55)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조합장 A씨는 지난 1월 초순께부터 2월 20일께 사이에 조합원 6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4만6000원 상당의 사과 각 1상자씩(총 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농협 직원들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사과상자를 직접 배달해 A씨가 조합장에 당선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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