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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 일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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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존 임금대로 우선 지급한 뒤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하자는 입주기업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20일 개성공단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난 뒤 돌아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협력부장으로부터 1주일 임금 유예를 약속받았다"며 "(북측에서) 이번 주말까지 내라고 했지만 휴일이니 (시한이) 27일까지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도 "북측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시한을 24일로 연장해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들이 지급 기한 연기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측이 연기해 주겠다고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기업인들이 북측과 면담 뒤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했는데 우리의 연기 요청에 북측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입주기업 20여 곳이 임금지급 시한에 맞춰 북측에 정부의 지침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려 했다.

이에 북측은 일단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받겠지만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74달러를 기준으로 차액분에 대해선 연체료를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를 요구하자 기업들이 응하지 않았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이런 태도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인상하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서 "(기업에) 담보서에 서명해 제출하는 것을 자제토록 해서 실질적으로 노임 지급이 이뤄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북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남북 갈등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지난 2월 이 중 2개 항을 적용해 3월부터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남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하며 맞섰다.

관리위와 총국은 지난 7일과 1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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