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소비자 뿐만아니라 특약ㆍ대리점도 손해 끼쳤다"
16일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에 따르면 라면특약점과 대리점들이 "라면 4사의 부당한 가격담합이 최종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1차 소비자인 특약점과 대리점에도 손해를 끼쳤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서정의 고경희 변호사는 "현재 소송에 참여할 특약점과 대리점들을 모집 중에 있고, 이를 토대로 농심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율시장경쟁에 있어 수요와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송 시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발표 날짜인 2012년 7월12일 이후 3년 이내로 올해 7월11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우선 일부 금액만 청구할 것"이라며 "소송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손해사정 과정을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 금액 변경을 통해 전체 금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담합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헙행위로 담합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과 담합 근절이 필요하다"며 "2011년 밀가루 담합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이번 소송도 지켜볼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2년 7월12일 라면 4사가 9년 동안 6회에 걸쳐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136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이 1080억원, 삼양 120억원, 오뚜기 94억원, 팔도 62억원이다. 농심, 삼양, 오뚜기 3사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종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3년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농심 관계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특약점과 대리점)소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대법원 판결이 끝난 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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