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서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낸 A씨는 인근에 사는 어머니 B씨(59)를 현장으로 불렀다. 그리고 자신은 집으로 달아났다. 상대차량 탑승자는 의식을 잃어 이 사실을 몰랐다. B씨는 아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마음먹고, 출동한 경찰관에 B씨는 "내가 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크게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B씨가 전혀 다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겼다. 또 최초 신고자에게서 "운전자가 남자였다"는 진술을 받아 이를 토대로 추궁,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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