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대환영"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다. 전문건설기업이 원도급이 가능하다. 전문업체의 경우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10억까지 공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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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문건설업계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자의 도급영역 확대와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근절을 위한 원도급공사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앞서 지난 2013년 11월에는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KOSCA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범위 불합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도급단계 축소로 적정공사비 확보 및 품질이 향상과 불법하도급 방지, 발주자의 시공자 선택권 확대 등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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