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철호(3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아내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아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데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2년 같은 탈북자인 A(29)씨와 결혼 후 벨기에로 이민을 갔으나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린 뒤 한국에 돌아왔다. 이후 이혼소송을 밟던 지난해 11월27일 오후 9시40분께 평택시 자택에서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죽자"며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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