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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캐피털처럼 할부금융업 허용'…업계는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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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車 금융 사실상 독점…수익 내기 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저축은행은 할부·리스 등 할부금융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할부금융으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저축은행 업계의 반응이다. 캐피털 업계도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이 달갑지 않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 겸영여신업자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을 추가 개정했다. 개정 이유는 "상호저축은행도 할부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금융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이용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도 캐피털사처럼 자동차 할부금융이나 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할부금융의 대부분은 자동차 금융인데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캡티브(그룹 계열사 간 내부 시장)' 현대캐피탈을 통해서만 신차 판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대캐피탈의 독점을 막기 위해 중소 캐피탈사들이 카드사와 함께 만든 자동차 할부 금융 상품 '카드복합할부'도 2009년 출시 이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따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이미 캐피털사들이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일단 저축은행에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먹거리를 찾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캐피털사도 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캐피털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할부 금융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처럼 이미 '캡티브'화 돼 있기 때문에 영업을 새롭게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축은행이 캐피털사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데 어떻게 개인 신용에 맞춰 금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할부금융 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신용카드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사의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은 473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7% 감소했다. 조달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 줄었지만 이자수익도 덩달아 감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제외하면 전무한 상태"라며 "중고차 관련 할부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리스크가 커서 저축은행 업계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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