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車 금융 사실상 독점…수익 내기 쉽지 않아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 겸영여신업자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을 추가 개정했다. 개정 이유는 "상호저축은행도 할부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금융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이용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캐피털사도 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캐피털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할부 금융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처럼 이미 '캡티브'화 돼 있기 때문에 영업을 새롭게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축은행이 캐피털사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데 어떻게 개인 신용에 맞춰 금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할부금융 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신용카드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사의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은 473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7% 감소했다. 조달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 줄었지만 이자수익도 덩달아 감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제외하면 전무한 상태"라며 "중고차 관련 할부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리스크가 커서 저축은행 업계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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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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