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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요금흥정 일삼은 택시기사, 면허취소로 9000만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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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택시기사, 전국 최초로 택시사업자 면허 취소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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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승차거부·요금흥정 등 불법 영업을 일삼아온 개인택시 기사에게 '면허 취소'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불법 행위로 택시 면허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와 바가지 요금 청구를 일삼다 9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A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로 사당역 인근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며 시내로 이동하자는 승객을 거부하고, 과천 경마장이나 인덕원 등지로 향하는 장거리 승객을 '골라' 받았다. 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승객과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았다.

시는 A씨에게 9차례 과태료를 부과하고 10여차례에 걸친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내렸다. 매년 과태료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2년마다 합산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는 결국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시는 A씨의 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 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개인택시 면허거래 가격(7000만원 내외)과 차량 가격 등을 포함해 9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관련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5점, 운행정지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받은 기간에 대해 하루 택시 1대 당 2점 등의 벌점을 매긴다. 2년 합산 3000점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된다.

시는 아울러 택시 민원 50% 줄이기, 서울형 택시발전 모델 안내 등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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