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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유럽에 '김영란법'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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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25~27일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을 방문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한국의 청렴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5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반부패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김영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향후 한국 사회의 변화될 모습,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기조연설 일정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한국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권익위가 영국 런던에서 현지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제2차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에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권익위 관계자와 영국 법무부 및 영국표준협회(BSI)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한국의 김영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영국의 뇌물방지법과 뇌물방지 경영시스템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부패에 따른 기업의 법적 책임과 손실, 예방대책 등을 현지 한국 기업인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반부패 세미나는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9일 서울에서 제1차 세미나가 열린 바 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영국 내각사무처의 프랜시스 모드 장관, 중대비리조사청(SFO)의 데이비드 그린 청장과도 만나 양국 간 반부패 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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