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계약자될 땐 기준 제한해 부담 줄여줘
전국 돌며 직원과 소통…고객 찾아가 상품설명도
새 상품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 직접 소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설계사 한 명이 '최고경영자(CEO) 대화방'에 올린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계사 생활을 시작한지 2년 만에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는 사연이였죠."
이 대표가 내린 결론은 설계사들의 본인 계약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때 내는 보험료는 설계사 본인이 받는 월 판매수수료의 10% 이내, 저축성 보험의 경우 20% 이내로 기준을 정했다. 최근 기자와 만난 이 대표는 "설계사들의 본인 계약을 제한하는 기준을 세워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를 만드니까 설계사들도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평소에도 강조하는 경영원칙은 '참영업문화'와 '설계사 존중문화'의 정착이다. 설계사들의 본인 계약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든 것도 기본에 충실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임직원 및 설계사들과의 '동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회사는 물론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지속성장하는 동행이다. 소통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건강한 조직과 직장을 만들어 구성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 대표는 "제주에 함께 내려간 본사 부사장 및 부장들과 팀을 나눠 설계사, 지점장들과 함께 고객들을 방문했는데 호응이 좋았다"며 "설계사들이 영업현장에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동행이 가진 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제주도 행사에서 이 대표는 설계사들에게 다음달 1일에 출시할 신상품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가칭)'의 장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 대표가 설계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상품을 소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혁신적인 상품이다.
기존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만기가 끝나면 사망보험금만 받을 수 있지만 새 상품은 납입만기 후에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기본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되 사망 이전에는 일부를 연금으로 먼저 받아 쓰고 남은 부분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년 납입, 사망보험금 1억원으로 가입한 뒤 만기까지 보험료를 내면 이후 사망 전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연금으로 받더라도 사망급부가 살아 있다는 점에서 현재 다른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전환형 종신보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 종신보험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을 새롭게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상품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공적연금을 대체할 사적연금의 필요성을 고민하던 중에 생보사들에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해 개발된 상품이다. 신한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이 참여했다. 각사별로 신상품에 대한 세부가입 조건과 보험료, 출시 시기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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