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1만 원 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혐의(통화위조·행사)를 받고 있는 김 모(68)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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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유소에서 자동차 기름을 넣은 후 자신이 만든 1만 원 권 위폐 1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3만 원어치 기름을 넣은 후 진짜 화폐 속에 위폐 1장을 섞어서 주유소에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1만원권 화폐를 집에 있는 컬러 복합기로 양면 복사한 후 위폐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만원권에 있는 홀로그램은 껌 포장지인 은박지를 오려붙이는 수법으로 흉내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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