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홍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간은 홍 후보자가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던 기간(1990년 10월~1996년 5월)과 겹친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신 의원은 "홍 후보자가 당시 소득이 없었던 시절이고 배우자 역시 20대 중반이었던 만큼 이들 부부가 전세ㆍ분양대금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부모로부터의 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홍 후보자가 11세때부터 동일 주택, 동일 아파트에 부친과 함께 단독 세대주로 등록돼 있었다"며 "이는 무주택 세대주 우선 분양의 혜택을 적용받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부인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며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것으로 투기 목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2004년 10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부친의 집과 교환 거주를 한 것 것으로 이는 "당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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