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서 北 옹호' 자주민보 객원기자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의 객원기자 정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인터넷 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을 개설해 북한체제 대한 옹호 글을 올리다 2013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자 '민족의 참된 소리'라는 곳을 새로 만들어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려왔다.
정씨는 또 "대장님 총대로 해결해야합니다", "각종 핵무력을 다 보여줘야할 듯" 등 북한의 군사적 태도를 옹호하고, 남한 정부는 김정일의 계획에 따라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을 92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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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2012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 2013년 복역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객원기자로 일했던 자주민보는 북한 옹호 성향이 문제가 돼 법원으로부터 폐간결정을 받았다. 최근 자주민보가 '자주일보'로 이름을 바꿔 다시 발행을 시작하자 서울시는3개월 간 발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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