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홍보이사(왼쪽)와 채명성 법제이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5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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