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41)씨 등 5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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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함께 기소된 당원 황모(44)씨 등 18명에는 200만~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3년 8월과 9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거나 이 전 의원을 구인하려 할 때 몸싸움 등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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