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소속 위원 등 44명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한을 연장해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지역 전통상권의 붕괴를 막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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