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시민단체가 실제로 정부에 압력을 넣고 부정청탁을 받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는데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당이 주장했던 시민단체 (적용대상) 포함 조항이 관철이 되지 않아 아쉽다"며 "사실 가장 큰 이권단체가 시민단체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원칙이 없다. 대기업 관계자·변호사·의사·시민단체는 왜 뺐느냐"면서 최근 론스타 측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시민단체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제안이 들어온 적도 없고,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시민단체까지 제재한다면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이와 함께 선출직 공무원들이 제재대상에서 빠지면서 정작 정치인들은 법망에서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형평성 논란, 시민단체 포함되어야 할 대상" "김영란법 형평성 논란, 김영란법이 절름발이가 되려하나" "김영란법 형평성 논란, 도대체 왜?" "김영란법 형평성 논란, 국민 또 무시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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