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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념일에 받은 선물도 신고 대상?'…김영란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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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법에 저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간단한 사례로 짚어본다.

Q: 평소 알고 지낸 공무원의 부인에게 별 뜻 없이 2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한다면.
A: 공무원이 신고를 안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품 가액의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벌금은 최대 1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 다만 부인이 아닌 아들에게 줬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고등학교 동창인 공무원, 기자, 회사원이 골프모임에서 180만원의 비용이 나왔다. 회사원이 전부 계산했다면.
A: 직무관련성이 없고 1인당 비용이 100만원이 안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설, 추석, 생일, 결혼기념일에 받은 선물도 신고 대상인가.
A: 사회상규를 정확하게 따져야겠지만 선물이 직무관련성이 없고 100만원 이하라면 신고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액수는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해진다.

Q: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수수 규모가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신고액을 조작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신고액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매년 합계를 낸다. 공직자가 워낙 치밀해 액수를 직접 산정하면서 신고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어렵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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