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발장법 위헌"…상습절도 가중처벌 조항 폐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절도 전과가 있으면 빵 하나만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는 일명 '장발장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4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이 결정을 하며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는데 특가법과 형법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며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 적용에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폐지된 조항은 상습적으로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대목이다. 반면 절도죄는 형법에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 때문에 같은 상습절도를 저질렀더라도 상습 절도죄로 기소되면 최소 징역 1년6개월 이상,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지면 1월에서 9년까지 징역향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기에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상습절도죄에 대한 형량이 가혹하다는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은 상습절도범에게 형법을 적용해 기소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도 '장발장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부당하다"고 한 요청을 받아들여 특가법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