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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될까?…5000명 구제되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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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위헌 여부 오늘(26일) 결정. 사진=MBC 뉴스 캡처

헌재, 간통죄 위헌 여부 오늘(26일) 결정. 사진=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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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될까?…5000명 구제되나 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걸쳐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2008년에는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을 넘어섰고, 합헌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이 입법적 개선을 주문하는 등 달라진 분위기가 엿보였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헌재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으로, 이 중 22명은 구속 기소됐다.

한편 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도 우리나라와 대만 등 극소수 국가만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한다. 그나마 대만 형법상 간통죄의 법정형은 우리보다 낮은 1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국은 20여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대혁명 때인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다. 이후 간통죄를 되살린 프랑스는 197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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