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와 관련해 대상 범위를 공직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영란법 원안의 입법취지가 공직사회 비리부패를 막기 위한 차원인 만큼, 원안대로 그 대상을 공직자에 한정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며 "언론인과 민간 부문까지 포함을 시키니 너무 뒤죽박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안대로 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왜 쓸데없이 언론인이나 민간부문까지 포함시켜 논란을 불거지게 하는지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AD

새정치연합이 법사위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정무위안 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당론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주 안으로 법사위에서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노력하겠지만 약속대로 2월 국회 통과를 위해선 전 국회의원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