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범(汎) 삼성가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700억원대 세금 체납 탓에 약 4년 간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위해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대형 법무법인(로펌) 변호인단을 선임해 소송을 냈으나 최근 기각된 사실도 드러났다. 조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아들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3년 11개월째 조 전 부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통상 수개월 단위로 내리는 출국금지 조치를 수차례 연장한 결과다.
장기간 출국하지 못한 조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그는 "캄보디아에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는 자원봉사를 하러 가겠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파산으로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납세를 미뤄온 그는 이 재판에서는 대형 로펌의 '스타'급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변호사 수 기준 국내 5,6위권에 해당하는 로펌 '화우'의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총 네명의 소속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 화우의 대표 변호사는 재판이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법관생활을 한 적이 있는 전관 출신으로, 조세 전문 변호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조 전 부회장 측이 "출국금지 효력을 판결 선고 시까지 만이라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상황이다. 현재 이 재판부의 심리로 본안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편 조 전 부회장의 아들 조모(24)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조씨는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며 이듬해 초부터 오피스텔에 따로 사무실을 얻어 혼자 출퇴근을 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아 '황제병역'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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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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