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전 부회장, 출국금지 일시 해제소송 기각

캄보디아 새마을 운동 전파 위한 목적…4년째 출국금지 이어져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범(汎) 삼성가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700억원대 세금 체납 탓에 약 4년 간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위해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대형 법무법인(로펌) 변호인단을 선임해 소송을 냈으나 최근 기각된 사실도 드러났다. 조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아들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3년 11개월째 조 전 부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통상 수개월 단위로 내리는 출국금지 조치를 수차례 연장한 결과다.법무부와 국세청이 조 전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까닭은 그의 체납액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은 세금 715억여원을 2004년 이후 10년째 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당국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해외로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그는 부도와 폐업으로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장기간 출국하지 못한 조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그는 "캄보디아에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는 자원봉사를 하러 가겠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파산으로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납세를 미뤄온 그는 이 재판에서는 대형 로펌의 '스타'급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변호사 수 기준 국내 5,6위권에 해당하는 로펌 '화우'의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총 네명의 소속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 화우의 대표 변호사는 재판이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법관생활을 한 적이 있는 전관 출신으로, 조세 전문 변호사다. 이에 조 전 부회장 측 대리인은 "조 전 부회장에게 내려진 4년간 출국금지 조치는 가혹하다. 세금을 안 냈지만 주가폭락 등으로 진짜 낼 돈 없는 것이고, 캄보디아 행은 사업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조 전 부회장 측이 "출국금지 효력을 판결 선고 시까지 만이라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상황이다. 현재 이 재판부의 심리로 본안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편 조 전 부회장의 아들 조모(24)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조씨는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며 이듬해 초부터 오피스텔에 따로 사무실을 얻어 혼자 출퇴근을 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아 '황제병역' 논란을 빚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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