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업로더' 49명 3480만원 물게 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가수 김장훈씨의 영화 불법 다운로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영화 '불법 업로더' 48명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유나이티드픽처스 주식회사가 업로더 박모씨 등 6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영화제작사 유나이티드픽처스는 배우 강동원이 출연한 영화 '초능력자'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유나이티드픽처스는 웹하드업체와 이 영화를 일정금액을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박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11월 사이 이 영화 파일을 정해진 제휴가격의 30분의1에서 10분의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를 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허락 없이 제휴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3480만원이다. 다만 피소된 63명 가운데 정식 제휴 업로드 절차를 거친 14명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다.
유나이티드픽처스가 입은 손해액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발간한 '2012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를 통해 산정됐다. 2012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년간 웹하드에 불법으로 업로드 된 영상저작물은 23만1508건이고, 같은 기간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건수는 2억5976만2104건에 달했다. 불법 업로드된 영상 1건이 평균 1122건 불법 다운로드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연간 불법다운로드 건수 등을 기준으로 유나이티드픽처스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 뒤 1인당 배상액을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네티즌들이 영화를 불법업로드하다 배상액을 무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영화 그랑프리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배급사 싸이더스FNH가 불법업로더 7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 일부 승소했다.
일부 웹사이트 업로더들이 불법으로 영화를 올리는 이유는 저작권을 거치지 않고 올리면 더 낮은 가격에 영화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불법 업로드 영상대비 10배에 달하는 저작영상 대신 불법 영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엔 가수 김장훈씨가 "영화 '테이큰3'를 인터넷에서 받았더니 한글이 아닌 아랍어 자막이 나와 황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장훈씨는 당초 "돈 내고 합법다운로드했다"고 반박했다가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는) 몇 년간 사용했고 돈도 결제가 돼서 불법이라고 상상도 못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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