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120~150% 이내면 방과후 수강권 등 1년간 지원…100만여명 수혜 예상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올해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예산에 1조원이 투입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이들은 3월2~13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원이며 100만여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고등학생은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을 받게 된다.


신청은 3월2~13일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이용하거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시도교육청·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은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올해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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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접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심사는 학교별로 3월 말~4월 초까지 이뤄지며 결과는 별도로 안내된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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