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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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극기 게양, 법으로 제정한다"…'전 국민 국기달기 운동 추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과 민간기업, 노인, 학생 등을 동원해 태극기 달기 운동도 추진한다고 전해졌다.


한 매체는 23일 정부가 민간 건물과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별도의 태극기 게양대를 만들도록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22일 행정치부의 '3·1절 국기달기 운동 및 의정업무 설명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안에 게양하는 태극기 구입과 관리 등을 위해 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단이 만들어진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국기 게양 후 일기, 소감문 발표나 국기 게양, 하강식 실시 등의 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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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게양 후 인증샷을 학교에 제출하는 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매체를 통해 "광복 70주년인 올해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분단 극복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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